선고일자: 2007.11.29

형사판례

게임머니 판매, 도박개장 방조죄일까?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행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도박개장 방조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금거래가 처벌받는지, 처벌받는다면 어떤 죄로 처벌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일부러 게임에서 져서 게임머니를 넘겨주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도박개장을 방조한 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도박개장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도박개장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범인 도박개장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형법 제32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도박개장방조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2조) 즉, 게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개장죄를 저질러야 피고인의 행위가 도박개장방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47조)

  • 이 사건에서 게임 사이트 운영자가 게임을 도박의 수단으로 제공했다거나, 회원들 간의 게임머니 현금화를 허용 또는 용인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게임 사이트 운영자의 도박개장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도박개장방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단순히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도박개장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게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을 적극적으로 조장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행위만으로는 도박개장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게임의 종류, 운영 방식, 게임머니 거래의 규모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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