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4다32924

선고일자:

199411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지하의 상수도관에서 새어 나온 물로 노면이 결빙되었다면 도로로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라.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발생한 손해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그 틈으로 새어 나온 물이 도로 위까지 유출되어 노면이 결빙되었다면 도로로서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다.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라.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국가배상법 제5조 / 다. 민법 제75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1723 판결(집15①민120) , 1992.10.27. 선고 92다21050 판결(공1992,3273) / 라. 대법원 1963.9.26. 선고 63다385 판결(집11②민160), 1977.7.12. 선고 76다2608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정봉순 외 4인 【피고, 상고인】 정주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6.1. 선고 93나85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도로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그 틈으로 새어 나온 물이 도로위까지 유출되어 노면이 낮은 기온으로 인하여 결빙된 사실, 소외 망 오종열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노면이 결빙되어 있는 사실을 모른채 위 지점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마침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실, 피고가 위 상수도를 설치, 관리하고 위 도로도 관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도로 및 상수도를 설치, 관리하는 자로서 위 도로의 관리 및 위 상수도관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상수도관에 대한 설치, 관리상의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상수도관은 내구연한이 20년 이상인 피.브이.씨.관으로 1986. 7. 23. 설치된 것이고, 피고는 상하수도관리를 위하여 복구차량 등 충분한 장비를 보유하고 비상연락망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이 사건 사고직전인 1992. 11. 28.에도 이 사건 상수도관에 대하여 점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무렵까지 위 상수도관의 관리상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당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도로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그 틈으로 새어 나온 물이 도로위까지 유출되어 노면이 결빙되었다면 도로로서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를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또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상수도관에 대한 설치, 관리상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면책사유에 관한 항변으로 취급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며, 따라서 피고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면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7.7.12. 선고 76다2608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과정으로 인한 이 사건 노면결빙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음은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과실을 30% 정도로 인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여지고, 반대입장에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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