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09

세무판례

견본주택만 지은 땅, 4년 지나면 취득세 중과?

주택 건설을 위해 땅을 사놓고 4년 동안 견본주택만 덩그러니 지어놓은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쓰지 않고 놀리는 땅은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어 더 높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견본주택을 지은 땅은 어떨까요? 주택 건설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주택건설회사가 땅을 사서 견본주택(모델하우스)만 지어놓고 4년이 지난 경우, 해당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견본주택을 짓는 것은 실제 주택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당시 적용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견본주택 건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즉, 주택 건설을 위한 땅이라도 실제 건설에 착수하지 않고 4년 이상 견본주택만 유지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취득세 중과)과 관련이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법 1997. 1. 14. 선고 95구17634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은 이 판례를 통해 토지 취득 후 실제 주택 건설 착수 시기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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