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경리계장 맘대로 회사돈 빼갔다?! 은행 책임은? 😱

회사 경리계장이 회사 돈을 몰래 빼돌려 잠적하는 사건,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은행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경리계장의 횡령 사건에서 은행의 책임 유무에 대한 법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은행에 B회사 명의의 계좌가 있고, 경리계장 C씨가 이 계좌를 관리해 왔습니다. 어느 날, C씨가 몰래 회사 인감을 변경하고, 변경된 인감을 이용해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잠적했습니다. A은행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C씨의 인감 변경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평소 C씨가 계좌 담당자였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죠. 과연 A은행은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법적 쟁점: 표현대리

이 사건의 핵심은 표현대리입니다.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C씨가 회사 돈을 인출할 권한이 없었더라도, A은행이 C씨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B회사는 C씨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결국 A은행은 B회사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C씨가 경리계장으로서 회사의 경리 업무를 처리할 일반적인 대리권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A은행이 C씨에게 인감 변경 및 예금 인출 권한까지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5597 판결). 은행은 인감 변경 신고 시, 단순히 신고자가 거래 담당자라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회사 대표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등 예금주의 의사를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은행의 과실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은행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

위 사례에서 A은행은 C씨가 회사의 경리계장이라는 사실만으로 C씨에게 인감 변경 및 예금 인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은행은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B회사에 예금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회사는 경리 담당자의 횡령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은행 역시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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