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회사를 인수한다고 접근했던 사람. 우리 회사 통장에서 돈을 빼내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꿔 갔는데, 은행에서는 자기들 잘못이 없다며 배째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법원까지 가서 따져봤지만 결과는... 패소. 억울한 사연,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건의 전말
회사를 인수하겠다던 사람(소외 1)이 우리 회사 돈을 빼내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꿔 가버렸습니다. 통장과 도장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어요. 은행 직원은 본인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사람에게 돈을 내줬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은행에 책임을 물었죠. 은행 직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법원의 판단: 은행의 책임 없음
하지만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은행 직원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은행 직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사건은 은행 직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인수 과정, 소외 1의 행동, 회사의 미흡한 대응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은행의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물론 억울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회사 자금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서 저희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경리계장이 회사 인감을 무단 변경해 회사돈을 횡령한 경우, 은행이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횡령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 위조한 인감과 정확한 비밀번호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은행 직원이 육안으로 인감을 확인하고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담사례
은행 직원이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예금주는 은행에 예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금주의 부주의는 은행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했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상담사례
핸드백 날치기로 통장, 도장, 신분증을 도난당해 예금 인출 피해를 입었더라도, 은행이 본인 확인에 과실이 없었다면 (예: 인감, 비밀번호, 신분증 확인) 은행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의 이사가 허락 없이 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건에서, 은행 지점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예금 인출에 응했기 때문에 은행은 학교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