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돈 어디 갔어?! 은행 직원이 내 예금을 몰래 인출했다면?

믿었던 은행 직원이 내 돈을 몰래 빼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특히,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직원에게 직접 입출금을 맡겼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더욱 억울하겠죠. 오늘은 은행 직원의 횡령 사례와 관련된 법적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갑씨는 을금융기관 직원인 병씨에게 예금 입출금을 맡겼습니다. 병씨는 "파출수납"이라는 방식으로 김갑씨 대신 은행 업무를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했고, 김갑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병씨는 김갑씨 몰래 인출청구서에 도장을 찍어두고, 김갑씨의 서명을 위조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김갑씨의 정기예탁금을 인출해 사용했습니다.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김갑씨는 을금융기관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표현대리'라는 법리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진짜 대리인처럼 행동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25조)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48801 판결) 은행 직원이 고객 대신 입출금을 해주는 것은 단순히 직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 고객이 직원에게 예금 입출금에 대한 대리권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김갑씨가 병씨에게 입출금을 맡긴 것은 병씨 개인에게 대리권을 준 것이 아니라, 은행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하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 잘못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김갑씨가 인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병씨의 횡령을 쉽게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도 은행은 김갑씨의 정기예탁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금주가 잘못을 했더라도, 예금 계약에 따른 은행의 의무는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결론:

은행 직원이 돈을 횡령한 경우, 은행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금주가 인장 관리 등을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을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김갑씨는 을금융기관에 횡령당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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