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은행 거래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회사 인감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만약 담당 상무이사가 몰래 회사 인감을 바꿔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상무이사의 인감 변경과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은행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경리담당 상무이사 B는 회사 몰래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을 변경했습니다. B는 변경된 인감을 이용해 은행에 보관 중이던 어음을 부정하게 반환받아 횡령했습니다. A 회사는 은행이 인감 변경 신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상무이사도 회사의 사용인을 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조, 제382조) B는 상무이사이면서 동시에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어음 수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은행은 인감 변경 신고를 수리할 때 예금주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예금주가 회사이고, 신고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은행의 예금규정에는 인감 변경 시 예금주 본인 확인 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고인이 회사의 상무이사이고 담당 책임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예금주 본인 확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은행은 회사 대표이사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예금주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인감 변경으로 인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은 B의 신원만 확인했을 뿐, 대표이사에게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은행이 예금주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은행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회사 인감은 회사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은행은 인감 변경 신고 시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여 예금주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 판례는 은행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금주 보호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인의 예금 인감을 변경할 때 은행은 단순히 담당 직원이라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표자 등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인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상담사례
경리계장이 회사 인감을 무단 변경해 회사돈을 횡령한 경우, 은행이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횡령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돈을 사취하기 위해 대리인인 척하며 회사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꿔간 사건에서, 은행 측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은행의 책임을 묻지 않은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된 계좌(모용계좌)로 인해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과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은행 직원의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은행 직원이 사기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계좌가 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상무이사와의 거래에서 상대방이 대표권 없음을 몰랐고 알 수 없었다면(선의의 제3자), 회사는 거래에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어음에 은행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 피해자가 그 직원의 권한 없음을 알지 못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