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09

민사판례

경매 배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당요구" 제대로 알아보기

부동산 경매에서 돈을 받아가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은 배당요구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당요구란?

경매로 팔린 부동산의 돈을 나눠 갖기 위해 채권자가 법원에 자기 몫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나 돈 받아갈 권리가 있어요!"라고 알리는 거죠.

배당요구, 어떻게 할까요?

핵심은 **'내가 누구고, 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꼭 "배당요구"라는 제목을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서울고법 1998. 9. 25. 선고 98나8549 판결)를 살펴볼까요? 어떤 채권자가 경매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채권 금액을 적은 서류에 가압류 결정문을 첨부해서 경매법원에 제출했는데, 서류 제목이 "권리신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를 유효한 배당요구로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의 원인(가압류 결정)과 금액을 밝히고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즉, "배당요구"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만 명확하면 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배당요구는 서면으로 합니다.
  • 서면에는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 "배당요구"라는 제목은 필수가 아닙니다. 배당을 원한다는 취지만 명확하면 됩니다.
  • 가압류 결정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605조
  •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의3
  • 민사소송규칙 제148조의3

경매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알아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배당요구 방법을 잘 기억해두시면 경매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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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수정교부청구#석명의무#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