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53547
선고일자:
1999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 채권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605조 ,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의3 , 제148조의3
【원고,피상고인】 합자회사 신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외 1인) 【피고,상고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25. 선고 98나85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민사판례
경매 배당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퇴직금임을 명확히 해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 이후 퇴직금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배당 과정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종기까지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 종기 이후 배당요구액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데, 단순히 가압류만 한 사람이나 판결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전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다고 해서 새로 진행되는 경매에서 자동으로 배당요구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임차인은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배당요구 종기, 필요서류, 배당 순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등을 숙지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단순히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경매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까지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생깁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배당받으려면 적법한 배당요구가 필수이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국가는 낙찰기일 후에도 체납액을 수정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주장이 불명확할 경우,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확한 주장을 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