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1.21

민사판례

경매 배당, 퇴직금 우선변제, 그리고 채권 변경에 관한 이야기

부동산 경매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경매 배당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배당이의소송,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 가능성, 퇴직금 우선변제 범위, 그리고 신청채권자의 채권 교환적 변경 허용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당이의소송,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을까?

경매 배당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당기일에 이의했던 사유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혹은 밝혔더라도 소송에서는 다른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90조, 제593조, 제595조, 제658조, 제728조)

2. 경매 신청 후 청구금액을 늘릴 수 있을까?

경매를 신청할 때 채권의 일부만 청구했다면, 나중에 마음을 바꿔 청구금액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처음 신청서에 적힌 금액이 배당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제653조, 제728조,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3. 퇴직금 우선변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어려워져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그런데 이때 최종 3개월치 월급만 우선 변제 대상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4474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4. 경매 신청 후 채권을 바꿀 수 있을까?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처음에 신청했던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했지만 다른 채권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소멸된 채권 대신 남아있는 채권으로 바꿔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 후의 채권액이 처음 신청했던 금액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제653조, 제728조,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위 내용은 복잡한 법률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것이며,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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