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밀린 월급, 경매 배당 놓쳤어요! 어떡하죠? 😱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 때문에 속앓이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경매까지 진행되는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경매 배당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60명 규모의 회사에서 3년간 일하다가 퇴사했는데, 마지막 3개월 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 사장님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저는 배당요구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밀린 월급과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해서 이미 배당을 받아간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어렵다" 입니다. 법적으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지만, 경매 절차에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68조 & 제88조 제1항: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 법률에 의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만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이미 배당이 완료된 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즉, 배당요구 종기를 놓친 경우, 이미 배당받아간 다른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 사장님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고,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 해당 재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요구를 잊지 말고 제때 진행하여 우선적으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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