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최저낙찰가격은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최저낙찰가격을 다시 정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낙찰가격을 정한 뒤 시간이 지나고 부동산 가격이 변동됐다고 해서 법원이 가격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낙찰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다는 이유로, 그리고 최초 최저낙찰가격을 정한 후 시간이 꽤 지났고 부동산 가격도 변동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낙찰가가 시세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최초 최저낙찰가격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낙찰을 불허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시간이 지나고 부동산 가격이 변했다고 해서 법원이 부동산 가격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된 판례는 대법원 1971.9.2. 자 71마533 결정 입니다. 참고로 관련 법조항은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15조 입니다.
즉,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에 정해진 최저낙찰가격을 유지합니다. 이는 경매 절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한 경우, 그 공고는 위법이며, 잘못된 가격으로 진행된 낙찰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최저 입찰가격을 너무 많이 낮추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총액이 감정가보다 훨씬 높다면, 감정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최저경매가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물건 정보에 중요한 오류가 있으면, 이후 경매 절차는 모두 잘못된 것이고, 그 사이 최저입찰가격이 낮아졌더라도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매 대상 부동산의 표시가 잘못되고, 최저입찰가격 결정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낙찰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지하구조물이 포함된 토지 경매에서, 지하구조물의 위치와 면적을 정확히 공고하지 않고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산정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감정인이 평가한 경매 부동산의 가격이 기존 근저당 설정액이나 개별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아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판단하여 경매 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