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27

민사판례

경매 재개시 최저가격, 너무 낮추면 안 돼요!

경매에서 유찰이 거듭되면 최저 입찰가격을 낮춰 다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저가를 너무 많이 낮추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경매를 다시 진행할 때 가격을 낮추는 건 가능하지만,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낮추면 그 절차는 잘못된 것이고 효력도 없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법원이 경매를 다시 진행하면서 최저가를 너무 많이 낮췄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낮췄는지는 판결문에 나와있지 않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낮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상황이나 감정가 등을 고려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을 낮춘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631조 입니다. 이 조항은 경매 절차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경매 절차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도한 최저가 인하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매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유찰된 경매 물건을 싸게 낙찰받을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 최저가격이 지나치게 낮춰진 경우에는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 최저가격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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