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7.18

민사판례

경매 부동산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오해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법원은 인도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불복하는 점유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오늘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권, 나에게도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집행정지 신청권은 당사자에게 없습니다. 즉, 인도명령에 불복하는 점유자가 직접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직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한다면 그것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 법원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한 불복, 가능할까?

법원이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을 경우, 이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청권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0. 14.자 2004그69 결정, 대법원 2011. 10. 19.자 2011그171 결정 참조)

정리하자면, 인도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의 직권 사항이며, 당사자는 신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여 불필요한 법적 절차 진행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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