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2.05

민사판례

부동산 인도집행 완료 후 항고는 효력이 있을까?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자가 비워주지 않아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이럴 때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의 힘을 빌려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점유자가 부동산인도명령에 불복해서 항고를 제기하고, 그 사이에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A는 점유자 B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명령을 받았습니다. B는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 A는 이미 부동산 인도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의 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즉, 항고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르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관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가 진행 중이라도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대법원 1987. 11. 20.자 87마1095 결정)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5. 11. 14.자 2005마950 결정) 본 사건에서 B가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신청을 했지만, 인도집행이 완료된 이상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항고는 부적법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했더라도, 인도집행이 완료되면 항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즉, 항고를 통해 인도집행의 효력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인도명령에 불복하려면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때까지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16조
  • 대법원 1987. 11. 20.자 87마1095 결정
  • 대법원 2005. 11. 14.자 2005마950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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