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22

민사판례

압류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오해와 진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압류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오늘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내가 신청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막기 위한 강제집행정지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이러한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즉,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정지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당사자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행위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현재 상황의 부당함을 알리고, 직권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판사님, 이 압류는 부당합니다! 살펴봐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청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다시 불복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10. 19. 자 2011그171 결정, 대법원 2017. 7. 18. 자 2017그42 결정 참조)

핵심 정리

  • 채권 압류 관련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의 직권 사항입니다. 당사자에게 신청권은 없습니다.
  • 신청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법원의 거부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압류 상황에 처했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 외에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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