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22

민사판례

집행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즉시항고 vs. 특별항고

오늘은 집행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핵심은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시항고가 가능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 집행관의 집행절차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결정에 불복할 때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행 자체를 취소하는 결정에 관한 것이라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특별항고만 가능한 경우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49조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0. 31.자 2005그87 결정)

특별항고를 일반 항고처럼 제출했을 경우

특별항고를 해야 하는데, 실수로 "특별항고"라는 표시 없이 일반 항고처럼 대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제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대법원으로 사건을 송부해야 합니다. 즉, 절차상의 작은 실수가 있다고 해서 불복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

결론적으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의 내용을 잘 살펴 즉시항고인지 특별항고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실수로 일반 항고처럼 제출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처리해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참고 법조항: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49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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