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행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핵심은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시항고가 가능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결정에 불복할 때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행 자체를 취소하는 결정에 관한 것이라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특별항고만 가능한 경우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0. 31.자 2005그87 결정)
특별항고를 일반 항고처럼 제출했을 경우
특별항고를 해야 하는데, 실수로 "특별항고"라는 표시 없이 일반 항고처럼 대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제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대법원으로 사건을 송부해야 합니다. 즉, 절차상의 작은 실수가 있다고 해서 불복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
결론적으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의 내용을 잘 살펴 즉시항고인지 특별항고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실수로 일반 항고처럼 제출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처리해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참고 법조항:
민사판례
강제집행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을 때,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잘못하여 즉시항고를 했다면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항고장에 '특별항고'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간주하여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이 기각된 경우, 일반 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통해서만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판결 확정 후 집행문 부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불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즉시항고나 집행이의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을 때, 법원이 이를 인용하거나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을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 재판장이 재항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