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배당금지급)속행명령각하결정에대한이의

사건번호:

2010그37

선고일자:

20100607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특별항고를 각하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3항, 제425조, 제449조,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신청인, 특별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농업회사법인 평창송어제조가공유한회사 【원심결정】 춘천지법 영월지원 2010. 2. 17.자 2009타기344 결정 【주 문】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민사집행 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0조, 제425조에 의하여 특별항고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399조 제2항, 제3항은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항고인은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특별항고를 각하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재항고나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2009. 2. 5. 상대방의 이의제기로 중단되어 있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타경130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같은 해 12. 11. 원심(집행법원)에 그 속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같은 달 16일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고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특별항고인은 2009. 12. 17.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10. 2. 11.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같은 달 17일 위 항고가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의 제기기간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을 근거로 들어 위 항고를 각하한 사실,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2010. 2. 26. 원심의 위 항고 각하에 불복하여 원심에 ‘재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원심은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으며, 대법원은 특별항고 사건으로 접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항고를 각하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원심에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재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관할법원은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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