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5.11

민사판례

경매 신청 시 청구금액,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경매를 신청할 때, 돈을 얼마나 받고 싶은지 정확히 써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신청할 때 모든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특히 이자가 계속 붙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매 신청 후 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은행(원고)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신청서에는 원금 3억 원과 2004년 이후 발생한 연 19%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연손해금 금액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배당기일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원금이 3억 9천여만 원, 지연손해금이 9천여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피고)는 원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

경매 신청서에 청구채권의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대략적으로만 표시했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청구금액을 늘리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10474 판결):

대법원은 경매 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대략적으로라도 표시했다면, 나중에 채권계산서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일 뿐, 청구금액 자체를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금이 3억 원에서 3억 9천여만 원으로 늘어난 부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연손해금처럼 계속 변동하는 금액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지만, 원금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
  • 민사집행법 제268조
  •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 제4호

결론:

경매를 신청할 때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은 대략적으로 기재하고 나중에 채권계산서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처음 신청할 때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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