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09

민사판례

경매 신청 후 청구금액, 마음대로 늘릴 수 있을까?

부동산 경매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경매를 신청할 때, 채권자가 처음부터 모든 채권을 청구하지 않고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생각이 바뀌어 청구금액을 늘리고 싶어질 수도 있겠죠? 과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 신청 후에는 청구금액을 늘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경매 신청서에 적힌 금액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 일부 금액만 청구했다가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싶더라도, 경매가 시작되면 이미 청구금액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경매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나는 이만큼의 돈을 돌려받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선언을 하고 나면, 나중에 "아, 더 받고 싶은데..."라고 말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아직 갚을 날짜가 되지 않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 신청 시점에 청구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3억 원의 채권 중 1억 원만 청구해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나중에 나머지 2억 원도 청구하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1억 원만 청구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제653조, 제728조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제204조 제4호
  • 대법원 1994.1.25. 선고 92다50270 판결
  •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8952 판결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받아야 할 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중하게 청구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가 진행된 후에는 청구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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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부대채권#지연손해금#청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