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8.11

민사판례

경매 신청할 때 청구금액, 나중에 바꿀 수 있을까?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때 돈을 얼마나 받고 싶은지 정확히 써야겠죠? 그런데 처음 신청할 때 적었던 금액을 나중에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경매 신청 시 청구금액 변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칙: 경매 신청 후 청구금액 증액은 안 돼요!

원칙적으로 경매 신청 후에는 청구금액을 늘릴 수 없습니다. 처음 신청서에 쓴 금액이 최대 한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집을 설정받았는데, 경매 신청 시 5천만 원만 청구했다면 나중에 나머지 5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등 참조)

예외: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은 처리 방식에 따라 증액 가능해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청구금액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처럼 원금에 붙는 부대채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 증액이 가능합니다.

  • 경매 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라도 표시한 경우: 처음부터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면, 나중에 채권계산서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1억 원 + 이자"라고 썼다면, 이후 이자 계산 내역을 제출하여 정확한 청구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등 참조)

  • 경매 신청서에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 처음부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확정된 금액으로 기재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증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1억 원 + 이자 100만 원"이라고 썼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자를 다시 계산하여 150만 원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경매 신청 후 원금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 부대채권(이자, 지연손해금 등)은 경매 신청서에 어떻게 기재했느냐에 따라 증액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배당요구 종기가 중요한 기준 시점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경매 절차는 복잡하고 관련 법규도 많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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