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고 싶지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매 참여가 제한되는 대상이 정해져 있답니다. 오늘은 경매 참여가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입찰 참여 불가능! 이런 분들은 안 돼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들은 경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조, 민사집행법 제138조제4항,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0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59조)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적인 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보통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매 참여도 마찬가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69. 11. 19. 69마989 결정)
채무자: 빚 때문에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의 주인인 채무자는 해당 경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공정한 경매 진행을 위해, 해당 경매를 담당하는 집행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감정평가를 진행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 포함) 역시 이해관계 충돌을 막기 위해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해당 경매 사건과 관련된 법관과 법원사무관도 공정성을 위해 참여가 제한됩니다.
재매각 사건의 전 매수인: 한 번 유찰된 후 다시 경매에 나온 부동산의 경우, 이전 경매에서 낙찰받았지만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매각되는 경우, 이전 낙찰자는 재매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집행관이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경매 현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집행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08조)
➕ 추가적으로!
법원은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0조)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 농업인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리 입찰, 공인중개사를 통한 입찰은 가능할까요?
본인이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입찰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도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도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매수신청이나 입찰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및 제9조) 하지만 모든 공인중개사가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등록증을 꼭 확인하세요! 만약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경매 참여 전, 자신이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경매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경매 입찰을 대리해 주고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단순히 권리 분석이나 정보 제공 등의 도움을 주는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입찰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인(낙찰 예정자)이 다른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방해한 경우, 법원은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 즉 일괄경매 여부, 최저경매가격 결정, 입찰물건명세서 작성, 입찰기일 통지, 이의신청 제한, 낙찰자 자격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입찰 시 최고가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최저 입찰가의 10%)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해당 입찰은 무효가 되고, 다음으로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임대주택 경매에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이해관계인 지위, 그리고 동일 대리인에 의한 다수 입찰의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단순히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임대주택법상의 우선분양권이 경매에서의 우선매수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동일한 물건에 입찰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 없이 경매 부동산 매수 절차를 전반적으로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일부 절차만 대리하거나, 관련 자격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