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돈 빌려준 사람은 담보로 잡은 재산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경매 신청 후 추가로 생긴 빚까지 담보로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돈을 갚지 못하자 영희는 철수의 집을 경매에 넣기로 하고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신청 후, 철수는 영희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희는 경매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이 경우, 처음 빌린 돈뿐 아니라 경매 신청 후 추가로 빌린 돈도 집을 담보로 갚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로 빌린 돈은 담보로 잡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권 확정 시점: 근저당권자(돈 빌려준 사람)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시점에 근저당권이 확정됩니다.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545 판결) 즉, 경매 신청 시점에 어떤 빚까지 담보로 잡을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경매 취소의 효력: 경매 신청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 후 발생한 채무는 처음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위 사례에 적용해 보면, 영희가 철수의 집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순간, 그때까지의 빚만 담보로 인정됩니다. 경매 신청이 취소되었다고 해도 이러한 근저당권의 확정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수가 경매 신청 후 추가로 빌린 돈은 근저당 설정된 집을 담보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근저당과 경매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경매 취소 시,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사라지므로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에 유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제공한 후(근저당 설정), 추가로 돈을 더 빌린 경우, 처음에 설정한 근저당은 나중에 빌린 돈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돈과 저당권을 양수받고 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경매 신청이 가능하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상담사례
친구 빚 보증과 동시에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 담보는 친구 빚만 해결되고 추가 대출은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민사판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 후에는 청구금액을 늘릴 수 없지만, 다른 피담보채권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는 있다.
상담사례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채무자 명의만 변경할 뿐, 기존 담보가 새 채무까지 자동으로 담보하지 않아 담보 범위는 확장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