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경매 신청 취소해도 추가 대출은 근저당에 포함될까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돈 빌려준 사람은 담보로 잡은 재산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경매 신청 후 추가로 생긴 빚까지 담보로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돈을 갚지 못하자 영희는 철수의 집을 경매에 넣기로 하고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신청 후, 철수는 영희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희는 경매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이 경우, 처음 빌린 돈뿐 아니라 경매 신청 후 추가로 빌린 돈도 집을 담보로 갚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로 빌린 돈은 담보로 잡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확정 시점: 근저당권자(돈 빌려준 사람)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시점에 근저당권이 확정됩니다.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545 판결) 즉, 경매 신청 시점에 어떤 빚까지 담보로 잡을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 경매 취소의 효력: 경매 신청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 후 발생한 채무는 처음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위 사례에 적용해 보면, 영희가 철수의 집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순간, 그때까지의 빚만 담보로 인정됩니다. 경매 신청이 취소되었다고 해도 이러한 근저당권의 확정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수가 경매 신청 후 추가로 빌린 돈은 근저당 설정된 집을 담보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 경매 신청 시점에 근저당권이 확정됩니다.
  • 경매 신청 후 추가로 발생한 빚은 기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 경매 신청이 취소되어도 근저당권의 확정 효력은 유지됩니다.

이처럼 근저당과 경매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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