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기미가 안 보여서 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가압류를 풀어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오늘은 가압류 취소와 소멸시효 중단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내 돈을 떼일 위험이 있을 때,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죠.
소멸시효란 무엇일까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압류와 소멸시효의 관계
가압류를 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멈춥니다 (시효중단). 즉, 가압류를 해 놓으면 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될 걱정 없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압류를 했다가 나중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취소하면, 가압류로 인해 멈췄던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중단되지 않은 것처럼 되돌아갑니다. 즉, 가압류를 취소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민법 제175조에서는 가압류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집행 후 채권자가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가압류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즉, 채권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도 없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어떨까요?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실제로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했다가 나중에 가압류 집행을 해제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989 판결).
결론
돈을 빌려주고 가압류를 했다가 취소할 경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압류 취소 후에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적법한 가압류 후 제소기간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시점부터 취소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가압류가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되어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유지되며, 가압류 취소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상담사례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채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소멸시효는 가압류 취소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
상담사례
가압류를 채권자가 해제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사라지므로, 해제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가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경매로 부동산이 팔리면 가압류가 말소되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가압류의 효력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어떤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