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민사판례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 안에 유골함이 있다면 인도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그 건물 안에 유골함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유골함이 있는 종교시설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한불교선종(이하 '선종')은 경매를 통해 종교시설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낙찰 대금까지 납부하고 법원으로부터 건물 인도 명령까지 받았지만, 건물 안에는 다수의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점유자(이하 '점유자')는 유골함 때문에 건물을 비워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집행관 역시 유골함 때문에 인도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인도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선종은 집행관의 조치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집행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선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행관의 인도집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집행관의 의무: 부동산 인도집행 시,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사건에서는 유골함)이 있다면, 집행관은 이를 제거하고 인도집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7조). 단순히 제거가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인도집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집행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 집행관은 유골함을 점유자나 그 대리인에게 인도할 수 없고, 스스로 보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낙찰자인 선종이 현 상태를 유지하며 유골함을 보관할 의사가 있는지, 혹은 다른 적절한 보관 방법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인도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재산권 보장: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이 선종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통해 확보한 권리를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이 판결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 집행관이 단순히 집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인도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집행관은 낙찰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57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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