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9.03

민사판례

빌딩 인도받았는데 남의 짐이 있다면? - 유치권 행사 가능!

부동산을 인도받았는데, 안에 원래 주인의 짐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낙낙받은 부동산이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짐을 다 빼지 않고 나간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럴 때 새로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람은 남은 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과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은 뭐라고 할까?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인도 집행 시 집행 대상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관은 그 동산을 치우고 채무자(짐 주인)나 그 친족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 등을 찾을 수 없다면? 집행관은 채무자의 비용으로 그 동산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집행관이 직접 보관하거나, 새 부동산 소유자 또는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관 비용은 어떻게?

그렇다면 보관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법원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유치권입니다. 집행관이나 새 부동산 소유자 등 보관인은 짐 주인에게 보관 비용을 받을 때까지 해당 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짐 주인은 보관 비용을 지불해야만 자신의 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민법 제320조 참조)

실제 판례는 어떻게 적용될까?

한 호텔 건물의 경매 과정에서 낙찰자가 건물을 인도받았는데, 건물 안에는 이전 호텔 운영자가 사용하던 비품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낙찰자는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 이 비품들을 보관하게 되었고, 이후 비품 소유권자가 낙찰자에게 비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낙찰자가 비품 보관으로 발생한 비용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위에서 설명한 법리를 실제 상황에 적용한 예시입니다.

정리하자면

부동산 인도 집행 과정에서 집행 대상이 아닌 동산이 있고, 그 짐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집행관은 해당 동산을 보관하고 짐 주인에게 보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부동산 소유자가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보관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참고 조문: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제4항, 제5항, 민법 제320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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