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09

민사판례

경매에서 낙찰 허가 전 항고는 효력이 있을까?

경매 절차에서 맘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항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항고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낙찰 허가 결정이 나오기 에 한 항고는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낙찰 허가 결정 전에 제기한 항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아직 법원에서 낙찰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저 낙찰 허가 결정에 반대합니다!"라고 외쳐봤자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직 시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저 불합격 판정에 불복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대법원은 이런 경우, 항고의 대상이 되는 낙찰 허가 결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그 항고가 처리되기 전에 낙찰 허가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잘못된 항고였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항고가 갑자기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낙찰 허가 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1983. 4. 12.자 83마119 결정 등 참조)

관련 법 조항으로는 민사소송법 제638조(즉시항고), 제641조(항고의 방식) 등이 있습니다. 제638조는 낙찰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고, 제641조는 항고의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항고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낙찰 허가 결정 의 항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경매 절차에서 항고는 적절한 시기에 제기해야 효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참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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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허가 결정#항고#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