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마12
선고일자:
1998030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항고의 적부(소극) 및 결정의 선고에 따른 하자의 치유 여부(소극)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638조, 제641조
대법원 1968. 11. 15.자 68마1336 결정(집16-3, 민175), 대법원 1981. 8. 8.자 81마185 결정(공1981, 14288), 대법원 1983. 3. 29.자 83스5 결정(공1983, 815), 대법원 1983. 4. 12.자 83마119 결정(공1983, 956), 대법원 1994. 8. 30.자 94마1245 결정(공1994하, 2529)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7. 12. 5.자 97라2414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1983. 4. 12.자 83마119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사판례
법원이 경매를 통해 낙찰자를 확정하는 결정(경락허가결정)을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기 전에 제기된 불복 신청(항고)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 사무를 돕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정식 항고를 하려면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때 항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서류 보완 지시)을 통해 제시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냈다면, 이의신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났더라도 항고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생활법률
경매 낙찰 후 즉시항고(불복절차) 가능성 때문에 낙찰대금 납부 전 1주일간 즉시항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민사판례
이미 재항고를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재항고하는 것은 안 되고,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준재심 관련 재항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인도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인도명령에 대한 항고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낙찰 허가 결정에 불만이 있어 항고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내야 하지만, 저당권자처럼 단순히 권리 신고만 한 사람은 보증금 없이도 항고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보증금 미납으로 항고가 기각된 경우, 보증금과 무관한 다른 이유로는 다시 항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