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25

일반행정판례

경쟁사 버스회사 사업 양수, 내 사업에 영향 줄까? -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쟁 버스회사의 사업 양수인가에 대해 기존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즉 '원고적격'과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있는지, 즉 '소의 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북고속(원고)은 기존에 여러 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남고속(참가인)이 전주고속으로부터 일부 노선을 양수받고 전라북도지사(피고)로부터 사업 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은 일부 노선에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인가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사무처리요령'에 따라 기존 사업자에게 운행 횟수 증회, 노선 신설 및 변경 등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남고속의 사업 양수로 인해 자신들의 사업 확장 기회가 줄어들었으므로, 이 인가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그러나 이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이익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사무처리요령'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행정명령일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훈령에 근거한 원고의 기대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주고속이 참가인에게 양도한 것은 기존 노선의 일부 운행계통, 차량 및 부대시설 등 일체였으므로, 전체 노선이나 운행 횟수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2조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8조 제1항
  •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1993. 7. 13. 교통부훈령 제988호) 제11조
  •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7. 4. 25.자 96두48 결정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634 판결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12 판결

결론

이 사례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침해만으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법률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명령에 불과한 규정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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