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0.25

일반행정판례

시내버스 회사, 시외버스 노선 변경에 소송 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내버스 회사와 시외버스 회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사업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여러 회사(원고)들이 경상남도지사(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피고가 시외버스 회사들(참가인)의 노선 변경을 인가해준 것이었습니다. 변경된 노선은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일부 겹치는 구간이 있었고, 이 때문에 시내버스 회사들은 승객 감소로 인한 수익 저하를 우려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은 시내버스 회사들이 과연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내버스 회사들 중 **기존 노선과 겹치는 구간을 운행하던 회사(대우여객)**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계획이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해야 한다는 면허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업자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상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운행 방식이나 요금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속합니다.
  • 따라서 시외버스 노선 변경으로 시내버스 회사의 노선과 겹치는 구간이 생겨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면, 두 회사는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시내버스 회사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기존 노선과 겹치지 않는 구간을 운행하던 다른 시내버스 회사들은 시외버스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조, 제12조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1호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9. 7. 23. 대통령령 제16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9. 12. 16. 건설교통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4항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등

결론

이 판례는 행정처분에 대한 제3자의 소송 제기 자격, 그리고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사이의 경쟁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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