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29

일반행정판례

경찰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5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5년이라는 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의 기산일과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4년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면접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위조된 합기도 단증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직을 권고받고 의원면직되었습니다. 그 후 2006년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이전 시험의 부정행위가 드러나 합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행위로 인한 5년간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 행정청의 처분이 있은 때부터 시작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수리함으로써 면직처분이 이루어졌고, 이는 이 사건 전 시험을 무효로 하는 처분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면직처분이 수리된 2005년 5월 4일부터 5년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재량준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이므로 그에 따른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청은 반드시 응시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 체재,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론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기간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험이 무효 처리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공정한 시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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