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4

일반행정판례

안경사 시험, 5년 경력 있어도 허위 확인서면 면허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경사 면허를 따려면 국가시험을 봐야 합니다. 5년 이상 안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보건소장이 발급한 경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확인서에 거짓 정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안경사 지망생(원고)은 5년 이상 안경 조제 및 판매 업무에 종사했다는 경력 확인서를 제출하여 필기시험 면제를 받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여 안경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져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실제 경력이 5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실제 경력이 5년 이상이라도,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필기시험 면제를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의료기사법 제7조 제2항)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실제 경력이 5년 이상인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근무 장소와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실제 경력이 충분하더라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부정행위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의료기사법 부칙 제4조, 동 시행령 부칙 제3조 등을 근거로, 필기시험 면제를 받으려면 정확한 경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허위 확인서를 통해 부당하게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것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안경사 시험에서 필기시험 면제를 받으려면 정확한 경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제 경력이 충분하더라도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의료기사법 제7조, 제13조의3, 부칙(1987.11.28.) 제3조,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1989.4.4) 제3조

결론

안경사 면허 취득 과정에서 정직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경력이 충분하더라도 허위 서류 제출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안경사 지망생들은 물론, 모든 국가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의 공정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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