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0.26

형사판례

경찰 진술, 언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사 과정에서 한 경찰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때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그 진술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원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지만,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경찰관의 법정 증언을 통해 피고인의 자백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경찰관의 법정 증언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증거능력의 요건은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찰관의 법정 증언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특신상태'란 단순히 진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를 넘어,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특신상태의 존재는 검사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았고, 경찰관의 소변 제출 종용과 발신 기지국 위치 확인 등을 통해 진술을 번복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경찰관의 증언을 증거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경찰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특신상태'란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적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 특신상태 존재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증명 정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여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2조 제1항, 제3항, 제316조 제1항

이번 판례는 수사기관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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