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7.15

형사판례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 내 재판에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가 피고인의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신용카드 허위 매출전표를 만들어 자금을 융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공범들의 경찰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공범들의 경찰 진술조서가 자신의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쟁점: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 증거능력 있을까?

핵심 쟁점은 공범들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공범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경찰 진술조서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검사가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피고인 본인의 진술조서뿐 아니라 공범의 진술조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피고인이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 내용을 부인한다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14조: 증인이 사망 등의 이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1번의 이유로,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가 피고인에 의해 부인된 경우에는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범이 법정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진술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3. 피의자 작성 진술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 역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서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287 판결
  • 대법원 1986. 11. 1. 선고 86도1783 판결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446 판결 (변경)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661 판결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87 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4286 판결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범의 진술이라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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