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9.08

형사판례

친구에게 들은 범죄 자백, 증거로 쓸 수 있을까? - 전문진술과 그 증거능력

범죄 사건에서 누군가에게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면, 이 이야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문진술'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진술이란 무엇일까요?

전문진술이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진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진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자백했고, B가 법정에서 "A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경우, B의 증언은 A의 자백에 대한 전문진술이 됩니다.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에서 직접 듣지 못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즉 피고인의 자백을 전달하는 전문진술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어떤 경우에 전문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전문진술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진술의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전문진술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14조)

  2.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즉, 전문진술이 거짓이나 착각일 가능성이 매우 낮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술자가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관련 판례를 살펴볼까요?

이 글의 시작 부분에서 제시된 판례(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32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905 판결)는 피고인 아닌 자가 사법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핸드폰을 훔쳤다고 자백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진술자가 피고인의 자백을 들은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친구에게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무조건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전문진술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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