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8.14

형사판례

증인 진술 번복, 함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법정에서 증인의 말이 번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증인을 다시 불러, 법정에서 한 증언을 뒤집는 진술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진술조서, 과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지만, 이후 검찰은 증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결국 증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앞선 법정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얻은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증거능력 없음!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법정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찰이 다시 불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번복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관 앞에서 모든 증거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헌법 제27조), 이러한 방식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원칙 위배: 현대 형사소송법은 법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양측이 공정하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러한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 진술조서의 신빙성 문제: 검찰의 추궁에 의해 번복된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4항, 제318조).

핵심 정리

법정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찰이 다시 불러, 기존 증언을 뒤집는 진술을 받아낸 경우, 그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검찰이 위증 혐의로 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27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4항, 제318조
  •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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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소재불명#진술조서#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