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술에 취해 길에서 통화를 하던 A씨는 순찰 중인 경찰관 B, C에게 불심검문을 받게 됩니다. A씨는 B에게 신분증을 제시했고, C가 신분 확인을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는 사이, A씨는 불심검문에 항의하며 B에게 욕설을 하게 됩니다. 이에 B는 A씨를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고, A씨는 이에 반항하며 B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과연 A씨의 행동은 처벌받아야 할까요? 놀랍게도 법원은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현행범 체포,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하지만 단순히 범죄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범 체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체포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이미 신분증을 제시했고, 욕설을 들은 목격자도 있었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게다가 욕설 자체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위로, 상황이 급박하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체포는 위법한 체포였던 것이죠.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형법 제136조). 즉, 경찰관의 체포 행위가 위법하다면, 그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위법한 체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등)
결론적으로 A씨는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경찰의 체포가 위법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현행범 체포 요건과 정당방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형사판례
진짜 현행범이 아닌 사람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할 때, 저항하다가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현행범을 체포하려 할 때, 체포 대상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차량의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용의자가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지하철 역에서 행패를 부리던 사람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안경을 손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패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고, 따라서 경찰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의 적법성, 그리고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모두 *행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중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체포 당시 범죄가 일어났다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체포는 적법합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한 후에 범죄사실 등을 고지했더라도, 그 체포 과정이 정당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체포 장소와 시간 등이 기록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사소하다면 체포는 여전히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