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1.29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공무원, 직권 면직은 정당할까?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상남도에서 운전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지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직권 면직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공무원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면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주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가 취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용권자는 직권 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직권 면직 처분은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A씨는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 자격으로 운전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면허 취소로 인해 더 이상 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운전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기는 것은 직무능률을 저해하고,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무원 임용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이후 면허를 재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는 면직 처분 이후의 사정이므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의 음주운전 경위, 직무의 특성, 행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직권 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 제2항: "공무원이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및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판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공무원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직무의 특수성과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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