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4

형사판례

경찰의 가혹행위, 검찰 자백까지 오염시키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자백을 했는데,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자백했다면? 검찰에서는 가혹행위가 없었더라도, 이 자백 역시 효력이 없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어쩔 수 없이 범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가혹행위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의 가혹행위와 상관없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가혹행위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검찰 조사까지 이어져 자백의 임의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검찰에서 가혹행위가 없었더라도, 이전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의 자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09조 (증거능력): 증거는 증인, 감정인, 검증,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피고인에 의하여 공판정에서 조사한 증거만을 인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자백의 임의성): 피고인의 자백은 그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 또는 정황에 의하여 그 진실성을 의심할 이유가 있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도2160 판결
  • 대법원 1984.5.15. 선고 84도472 판결
  • 대법원 1992.3.10. 선고 91도1 판결

이 판례는 경찰의 가혹행위가 이후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사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가혹행위로 얻은 자백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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