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10

형사판례

경찰의 강압수사, 검찰 자백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 조사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면? 그 후 검찰 조사에서는 강요 없이 자백했더라도, 앞선 경찰의 강압수사가 영향을 미쳐 검찰 자백 역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사례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폭행과 부당한 장기 구금으로 인해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강요 없이 자백했지만, 법원은 경찰에서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검찰 조사까지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검찰 자백 당시에도 계속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자백 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 부족과 더불어, 경찰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검찰 조사에도 동행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지속시켜 진정한 자백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법원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의 첫 번째 자백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자백의 증거능력)**와 **제312조(증거능력의 제한)**에 근거합니다. 자백은 임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2.6.8. 선고 82도850 판결, 1983.9.27. 선고 83도1953 판결, 1984.5.15. 선고 84도472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 관행을 경계하고,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강압적인 분위기는 검찰 조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자백의 임의성을 훼손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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