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2409
선고일자:
1992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자백의 강요행위 없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도2160 판결(공1981,14455), 1984.5.15. 선고 84도472 판결(공1984,1059), 1992.3.10. 선고 91도1 판결(공1992,1337)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은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4. 선고 92노17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바( 당원 1981.10.13. 선고 81도2160 판결 참조), 원심판시에 의하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이 피고인들의 신병을 수사기록과 함께 검찰에 송치한 그 날 작성된 것으로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자백은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임의성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므로 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은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행한 것으로서 역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보아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달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의 자백진술을 신빙성이 없다 하여 그 증명력을 부인함에 그친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유죄증거로서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그 밖에 검사의 각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자백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이 소상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경위와 진술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위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판례
과거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으로 강요된 자백을 한 사람이 이후 검찰 조사에서 고문 없이 같은 내용을 자백하더라도, 이전 고문의 심리적 영향이 남아있다면 검찰에서의 자백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백을 했고, 그 영향이 검찰 조사까지 이어져 검찰에서의 자백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협박 등으로 강요된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가 법정까지 이어진 경우 법정에서의 자백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자백의 임의성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자백했지만, 그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여 유죄 판결을 뒤집은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 앞에서 한 자백은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강압이나 속임수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임의성)를 판단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증거 조사 방법이나 증거 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