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13

민사판례

경찰의 '요보호여성' 보호실 유치, 위법한 구금으로 국가배상 책임 인정

과거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른 '요보호여성' 보호 조치를 둘러싼 경찰의 위법 행위와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관의 잘못된 판단과 불법적인 구금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원고)이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시며 손님과 동석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해당 레스토랑에서 다른 종업원들의 윤락행위를 적발하고 업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요보호여성'으로 판단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은 원고를 보호지도소로 보낼 때까지 이틀 가까이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가족에게 연락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한 구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윤락행위방지법과 관련 시행령 등 어떤 법에도 경찰이 '요보호여성'을 보호지도소로 보내기 전에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경찰서 보호실은 정신착란, 주취, 자살기도 등 응급 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24시간 이내로 보호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보호여성'이라 하더라도 영장 없이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위법이며,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경찰관이 원고를 '요보호여성'으로 판단하고 수용보호를 의뢰한 것 자체에도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실제로 윤락행위를 한 적도 없고,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위법한 구금과 잘못된 판단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구 윤락행위등방지법(1995. 1. 15. 법률 제4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2조, 제11조 참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

이 판례는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경고하고 개인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국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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