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2.28

형사판례

경찰의 위법한 임의동행 요구에 저항하다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 & 음주운전 처벌 기준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여 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목을 꺾어 올리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업무방해, 주취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1: 위법한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인가?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위법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불법 체포·구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불법적인 체포·구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20조, 제21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 방식이 위법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943 판결)

쟁점 2: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주취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임이 입증되어야만 주취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상태로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제4항, 제107조의2 제1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도2014 판결,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72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경찰의 위법한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저항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을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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