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6.30

형사판례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 진짜 임의였을까? 함정수사와 위법수집증거

오늘은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흥주점에서의 성매매 혐의를 수사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은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경찰은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근무를 하던 중, 유흥주점 종업원과 손님이 함께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여관방에 들어가 두 사람을 발견했지만, 성매매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두 사람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강제 연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수사관서로의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에서 자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조사를 받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는 적법했는가?
  2. 경찰이 두 사람(피고인 아닌 자)을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는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의동행의 적법성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임의동행은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고, 언제든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적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동행을 거부하면 강제 연행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점, 두 사람이 옷을 벗은 채 여관방에서 경찰의 추궁을 받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한 임의에 의한 동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불법체포 상태에서 작성한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흥주점 관계자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요구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조문: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1조, 제221조, 제308조의2, 제325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현행 제44조 제3항 참조), 제77조의2(현행 제98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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