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출입국사범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고발이 있기 전에도 수사가 가능할까요?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고발도 없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경찰의 고발 의뢰를 받아 고발했지만, "경찰의 고발 의뢰 공문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었다"라고만 기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수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의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발 전 수사 가능: 고소/고발이 필요한 범죄의 경우, 고소/고발은 소추 조건일 뿐 수사 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고발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차 고소/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행해졌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 참조)
인계의무 위반: 출입국관리법은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을 입건한 경우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2항). 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전속적 고발권 행사를 위한 것이지만, 경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계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의 효력: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은 경찰의 고발 의뢰에 따른 것이었지만, 고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발은 유효하며, 공소제기 절차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없더라도 출입국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로의 인계가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사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유죄 판결 후 검사가 항소했는데, 2심 법원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실제로는 고발이 있었는데 2심 법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민사판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판단이나 행동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찰관의 행동이 관련 법령과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또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른 체포·구속은 경찰의 판단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경찰이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특별한 위법 행위가 없다면 경찰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형사판례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라도 고발 전 수사는 적법하며, 자백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정도면 충분하고, 법원은 필요 없는 증거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형사판례
경찰이 범죄를 알고도 바로 잡지 않고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한 뒤에 체포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는 위법한 수사나 함정수사가 아니다.
형사판례
고발이 있어야만 재판을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법원은 고발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법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사업장 관리자의 동의 없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사업장에 들어간 경우,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단속에 저항한 사람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