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10

형사판례

고발이 필요한 범죄, 법원은 꼭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발이 있어야만 재판을 시작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법원의 역할을 살펴보는 중요한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어떤 범죄들은 피해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재판을 청구(공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발은 마치 재판을 시작하기 위한 '입장권'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걸 법률 용어로는 소송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고발 없이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인데요, 이 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재판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그런데 1심과 2심 법원 모두 고발이 있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고발은 재판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합니다. 마치 입장권 확인 없이 함부로 놀이공원에 들여보내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와 제364조 제2항은 법원이 소송조건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 등)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고발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고발이 필요한 범죄에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재판의 시작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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