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합범에서 일부 죄가 무죄가 되었을 때 미결구금일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된 문건의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8)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합범 일부 무죄와 미결구금일수 산입
먼저,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각 죄에 대해 별도의 판결을 선고하는데, 만약 상고심에서 일부 죄에 대해서만 유죄가 파기되고 다른 죄는 유죄가 확정된 경우, 파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재판을 합니다. 이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인은 여러 죄를 저질러 경합범으로 기소되었고, 일부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지만, 일부는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고, 다른 일부는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파기환송된 부분은 재판 결과 무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미결구금일수입니다. 미결구금일수란 재판받기 위해 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을 말하는데, 유죄 판결이 나면 형기에 산입해줍니다 (형법 제57조). 처음 유죄 판결 당시에는 파기환송될 부분에도 미결구금일수가 산입되었는데, 이 부분이 무죄가 되면서 산입할 형이 없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결구금일수를 이미 확정된 다른 유죄 부분의 형에 산입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에 따르면 미결구금일수는 형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다른 죄의 형에 소급해서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경합범의 각 죄는 서로 분리되어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된 판결을 다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97조 참조)
2.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두 번째 쟁점은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의 증거능력입니다. 대법원은 디스켓에 담긴 문건도 일반적인 서류와 마찬가지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법칙이란, 어떤 사람의 진술을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래 진술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따라서 디스켓에 담긴 내용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작성하거나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진실한 내용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작성자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이처럼 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판례를 통해 하나씩 이해해 나가면 법의 원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조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진술이 기록된 서류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형사판례
북한 체제 찬양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사건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과 컴퓨터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 판례는 문서 사본의 증거능력, 무고죄의 성립 요건, 그리고 고소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전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는데, 고소 내용 일부가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디지털 녹음기에서 테이프로 옮긴 녹음 내용은 원본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법원이 녹음 내용과 녹취록이 일치하고 음성이 진술자의 것임을 확인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처음에는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동의한 경우,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경합범에서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소했을 경우, 무죄 부분의 상소만 이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해야 한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묶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사건에서, 일부 죄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있다면, 재심은 전체 죄에 대해 열리지만 재심 사유가 없는 죄는 다시 판단하지 않고, 재심 사유가 있는 죄만 다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죄를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