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14

형사판례

재심, 일부만 다시 볼 수 있을까? 경합범과 재심의 범위

여러 죄를 저질러서 한꺼번에 재판을 받고, 하나의 형벌이 확정되었는데, 그중 일부 죄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다시 재판해야 할까요, 아니면 문제가 된 부분만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경합범과 재심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합범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를 하고 도망가다가 공무집행방해까지 저지른 경우처럼요. 이런 경우 여러 죄를 하나로 묶어서 처벌하는데, 이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경합범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있다면?

대법원은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받은 확정판결에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판결 전체를 다시 봐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심 사유가 있는 부분만 다시 심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 제438조)

왜냐하면 재심은 비상구제수단이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까지 다시 판단하는 것은 재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은 판결에 형식적으로 포함될 뿐, 실제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은 원래 판결대로 유죄가 유지됩니다. 다만, 형량을 정할 때는 재심판결 시점의 법률과 양형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재심 대상 판결 이후 법이 바뀌었다면 바뀐 법을 적용하고, 그동안 발생한 새로운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형법 제1조 제2항, 제37조, 제51조)

만약 재심 사유가 있는 부분이 다시 유죄로 인정된다면,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과 다시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벌을 선고합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917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개의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의 혐의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재심 사유가 없는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은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 경합범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 사유가 있는 부분만 다시 심리합니다.
  •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은 원래 판결대로 유죄가 유지되지만, 형량을 정할 때는 재심판결 시점의 법률과 양형 조건을 적용합니다.
  • 재심 사유가 있는 부분이 다시 유죄로 인정되면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이처럼 재심은 복잡한 절차와 법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심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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