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14

형사판례

증거 동의 번복과 경합범에서의 검사 상소, 판결 파기의 범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거 동의와 관련된 법리, 그리고 경합범에서 검사만 상소했을 때 판결 파기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 증거 동의를 번복했을 때, 그 증거는 어떻게 될까요?

피고인이 처음에는 증거에 동의하지 않다가 나중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검사가 제출한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진술조서는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전문법칙)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동의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거 동의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기 때문에, 명백한 오류가 아닌 이상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6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496 판결 참조).

쟁점 2: 경합범에서 검사만 상소했을 때,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죄를 저질러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법원이 일부 죄는 유죄, 다른 죄는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만이 판결 전체에 대해 상소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구체적인 상소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합범의 특성상 각 죄의 형량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뀌면 전체적인 형량이 다시 계산되어야 하므로, 유죄 부분도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0 판결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증거 동의의 효력과 경합범에서의 상소와 판결 파기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형사소송법 제56조, 제318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1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대한 이해는 재판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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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범위#전부#경합범#유죄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