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피고인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자료를 만들고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압수된 이메일과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메일과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들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자료는 쉽게 복사,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진실한지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전문법칙)**을 근거로, 디지털 파일에 담긴 내용을 증거로 쓰려면 작성자 본인이 진술을 통해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메일과 컴퓨터 파일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의 계정에서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다른 사람이 작성한 파일을 받았는지, 해킹 등으로 저장된 것은 아닌지 등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디지털 기기에서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 진실성 등이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이 사건에서 적용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뿐 아니라 다른 형사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325조 참조)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도486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조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진술이 기록된 서류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발부받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없는 증거를 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관련 범죄의 증거는 사용 가능하다. 또한, 전자문서 증거는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원본과 동일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 피의자가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변호인에게는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직접 녹음한 파일을 복사한 경우, 복사본이라도 원본 그대로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판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바탕으로 얻은 다른 증거(2차적 증거)나 자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제한적이며,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뒤지는 것도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로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어떤 방식으로 증거능력을 갖게 되는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디지털 증거(로그파일 등)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